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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취득세 감면 안내(생애최초/신생아 출산가구/경기도 유자녀/경북 다자녀/인구감소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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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파트너스 작성일25-09-02

본문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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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양육을 위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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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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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상북도 다자녀구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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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주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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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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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약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 등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본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감면은 내국인 취득자에 한해 적용되며, 외국인은 배우자로서 무주택 판단에는 포함되나 감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취득세는 지분별로 과세되며, 내국인 지분에 한하여 요건(배우자 포함 무주택, 소득·주택가액 기준, 전입 및 실거주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사실관계 및 관할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안내

 

▶ 주택자 포함, 3주택 이상 보유 세대

 다주택자 중과 여부는 계약일자 기준으로 산정

 감면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추후감면요건 불이행 시 추징대상